검찰청 폐지 후 형사소송법 개편, 수사 주체 분리와 실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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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던 검사가 오늘부터는 공소청이나 중수청 소속으로 명함만 바꿔 같은 건물로 출근하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편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수사, 기소 분리 체계가 완성되는 결과다.
형사소송법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직접 보강 수사할 수 없게 되었고, 역할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과의 협의, 지원으로 완전히 한정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 시 징계 요구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폐지되었음에도 새로 신설된 공소청의 수장은 여전히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임시로 유지하고 있다. 헌법에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어 헌법 개정 전까지 이 직함을 완전히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검사와 수사관들은 직업을 잃지 않고 소속만 바뀌어 그대로 근무한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쪼개지면서 인력이 재편된 것이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고 공식 해체되기 전까지 정식 검찰총장 자리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고의로 비워져 있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자신의 손으로 조직의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리는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기를 원하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당일 청사 사무실 공사도 다 끝나지 않았고 내부 전산망조차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기존 검찰청이 보유하고 있던 수십만 건의 미제 사건과 디지털 증거 자료들을 이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행정적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아주 간단한 보완 조사조차 검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서류 이송 과정을 거쳐 경찰에 요구해야 하므로, 사건이 최종 종결되거나 재판에 넘겨지기까지의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검사의 보완 요구와 경찰의 재송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법적 불안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기존의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의 단일 외청이었지만, 조직이 쪼개지면서 수사(중수청)는 행정안전부가, 기소(공소청)는 법무부가 각각 관할하게 되었다. 사법 권력의 핵심 부처가 이원화되면서 향후 대형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라는 두 거대 정부 부처 간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과 견제가 상시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업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관리도 조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모든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담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상급자부터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