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공천헌금 1심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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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이 전달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 의원이 쇼핑백에 거액이 들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의원은 재판 내내 '보좌관의 일탈 행위일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는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재판부는 강 의원이 거액을 수수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그리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짚었다. 이런 판단이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실형 선고와 함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면서 보석이 취소됐고,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전 보좌관 남모 씨는 금품 전달 및 만남 주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 주요 혐의 | 1심 선고 형량 | 구속 여부 |
|---|---|---|---|
| 강선우 무소속 의원 | 공천 대가 1억 원 수수 |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 | 법정 구속 |
| 김경 전 서울시의원 | 공천 대가 1억 원 공여 | 징역 1년 | 법정 구속 |
| 남모 씨 (전 보좌관) | 금품 전달 및 만남 주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불구속 |
이번 1심 선고는 공천헌금 사건에 국한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수십 명의 명의를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