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왜 징역 30년 구형까지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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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띄운 것이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한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이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매우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번 작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최소 국지전에서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로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작전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려 했던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인기 추락으로 인해 구체적인 발진 부대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 특검 2심 구형 (2026.10.16) |
|---|---|
| 윤석열 (전 대통령) | 징역 30년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징역 30년 |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 징역 20년 |
|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 징역 5년 |
1심 재판부는 이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이들이 외형만 군사작전일 뿐 사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작전에 투입된 S-BAT 기종은 소음이 너무 커서 정찰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모델이다. 게다가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원래는 인공위성을 연동하려 했으나, 성능을 낮춘 통신기를 달아 이륙 후 5km까지만 작동하도록 급조했기 때문이다.
무인기 1대가 평양 형제산 구역에 추락하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가 국내에서 훈련 중 추락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