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심 선고를 앞둔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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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만든 법에 발목을 잡힌다면 어떤 기분일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을 주도했지만, 정작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면서 현재 그의 정치적 운명은 2심 판결에 달려 있다.
사건의 시작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결과를 받아봤다고 보고 있다. 명 씨 또한 법정에서 오 시장이 비용 논의까지 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반면 오 시장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여론조사를 시킨 적이 없으며, 명 씨가 조사 결과를 자발적으로 가져와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이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싸움터다.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쟁점은 돈의 흐름이다.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내준 과정에서 오 시장이 이를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만약 사전에 알고 공모했다면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오 시장은 이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10회의 조사 중 5회, 즉 2,100만 원 상당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특검과 명 씨의 생각은 다르다. 특검은 녹음 파일이 일부만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명 씨는 해당 발언이 여론조사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전략적 보안을 위해 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 구분 | 내용 |
|---|---|
| 1심 판결 |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2,100만 원 선고 |
| 2심 구형 | 징역 1년 6개월 (민중기 특검팀) |
| 2심 선고 예정일 |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
이번 2심 선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의 재판이 안방으로 생중계되는 장면은 흔치 않은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