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구속 만료 앞두고 대법원이 직접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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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31일이면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이 끝난다. 이대로라면 김 씨는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특검이 움직였다. 대법원이 직접 피고인을 심문해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보통 구속영장은 1심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마친 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는 중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가 직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 심문 기일을 잡은 것이다. 대법관들이 직접 피고인을 심문하는 모습은 한국 사법 역사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광경이다.
대법관들이 직접 피고인을 심문하는 장면 자체가 한국 사법 역사상 매우 보기 드문 광경이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그런데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판단이 미뤄졌고, 결국 구속 만료 시한이 다가오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씨의 석방을 막기 위해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인 매관매직 의혹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현재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검은 사안이 중대하므로 신병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 측은 기존 사건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것을 피하려고 다른 사건을 빌미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별건 구속이자 편법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 구분 | 3대 의혹 사건 | 매관매직 의혹 사건 |
|---|---|---|
| 현재 상태 |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대법원 2부 심리 중 |
| 항소심 결과 | 징역 4년 선고 | 징역 5년 선고 |

대법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구치소 등에서 영상으로 심문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단만 대법원에 출석해 변론을 펼치는 방식이다. 만약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 씨는 10월 31일 이후 석방된다.
결국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 씨의 구속 상태가 계속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지가 갈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