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락할 때 쏟아지는 반대매매, 3개월간 담보비율 규제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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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뚝 떨어질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식이 팔려 나가는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최근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흔들리자 금융당국이 이 무서운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처방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금융당국은 다음 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보통 돈을 빌려 주식을 샀을 때 주식 담보 가치가 140%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주식을 강제로 파는데, 이 매도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담보 가치가 140% 미만이면 증권사가 담보를 더 요구하거나 주식을 강제로 파는데, 이 매도 압력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 조치는 시장이 경제 기초 체력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며 생기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다. 기계적인 반대매매가 쏟아지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게 다시 다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깨뜨리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증시가 급락했던 시기에도 비상 수단으로 활용된 기록이 있다.
| 시행 시기 | 주요 배경 | 조치 내용 |
|---|---|---|
| 2020년 3월 | 코로나19 팬데믹 | 담보비율 유지의무 한시 면제 최초 시행 |
| 2022년 7월 | 글로벌 긴축 및 인플레이션 우려 | 3개월간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
| 2026년 11월 | 미국발 AI 규제 및 투자심리 위축 | 3개월간 면제 조치 재가동 |
당국은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추가 조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증권시장 안정 펀드(증안펀드) 가동이나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증안펀드는 시장 추세를 반전시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시각이 있어, 과거 1990년, 2003년, 2008년에도 투입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당국이 증권사에 무조건 낮추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낮춰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가 실제로 담보유지비율을 변경하거나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하는지 개별적으로 꼭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