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선고, 윤석열 무죄가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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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는 23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1심은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다. 명 씨가 제공한 것은 정치적 조언일 뿐이고,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인 측면이 크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명시하면서도,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모관계로 엮을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논리가 오세훈 시장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기소된 10건 중 5건(비용 2,1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가장 큰 차이는 '실제 돈이 오갔느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무상 제공된 여론조사의 재산상 이익 여부를 다퉜지만, 오 시장 사건은 제3자(김한정 씨)를 통해 실제 비용이 지급된 물증이 존재한다. 1심 재판부는 이 대납 행위를 기부로 판단했다.

항소심의 관건은 오세훈 시장이 비용 대납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다. 오 시장 측은 후원자 김 씨와 명 씨 사이의 대화 중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의 전화 녹음 파일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쟁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오 시장의 관여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0월 23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