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 논란의 핵심 쟁점과 0.96%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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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매각 과정은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선 복잡한 쟁점들을 남겼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회 국정감사를 거치며 정부 인사의 부당 개입 의혹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매각 조건을 변경한 '0.96%의 차이'가 경쟁을 원천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매각 당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강경성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감사원은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전모를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부당 개입으로 얼룩진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각 방식이 '통매각'으로 바뀐 것이 특혜 논란의 핵심이다. 원래 두 공공기관은 대기업 참여를 위해 지분 30.95% 중 29.99%만 공동 매각할 계획이었다. 방송법상 대기업은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초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99%로 설정하면 CJ나 대형 언론사 등 거물급 구매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단 0.96%의 차이로 대기업과 주요 언론사의 입찰 참여가 법적으로 원천 차단되었다.
하지만 정부 압력으로 30.95% 전량을 통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조치로 인해 주요 대기업과 일간지 등 5개 사가 입찰에서 배제됐다. 경쟁자가 줄어든 환경에서 유진그룹이 최종 낙찰받으면서 특정 기업에 인수를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조건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YTN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된 유진이엔티는 입찰 일주일 전인 2023년 10월 17일에 급조된 특수목적법인이었다. 자본금은 단돈 1,000만 원에 불과했고 사실상 직원이 없는 1인 회사 구조였다. 이 법인이 3,000억 원이 넘는 대형 보도전문채널을 인수했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유진이엔티는 지분 30.95%를 낙찰받기 위해 3,199억 3,000만 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시 주식 시장 가치나 다른 경쟁사들이 써낸 금액보다 최대 2.5배나 높은 금액이었다. 시장에서는 무리한 베팅이라는 평가와 함께 헐값 매각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참여 배제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져 매각 대금이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다만 감사원은 회계법인 평가액(주당 12,005원~15,374원)보다 유진그룹의 낙찰가(주당 24,610원)가 높았다는 점을 들어 외형상 '헐값 매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 입찰에는 유진그룹 외에 한세실업과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가 참여해 3파전을 벌였다.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는 통일교 창시자 고 문선명 총재의 3남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이 인수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었다. 종교계 거물이 설립한 법인이 언론사 인수전에 등장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YTN이 공공기관 지분 중심의 공영 구조에서 사적 자본 중심의 민영 구조로 전환되면서 언론의 정치적, 상업적 독립성 훼손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유진그룹이 인수 당시 방통위에 제출했던 공정성 및 투자 계획 등 심사 답변과 인수 후 실제 취한 조치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