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방미통위 국감 제척, 사상 초유의 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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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아예 배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2026년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의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 제척 안건이 가결된 것이다.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이 피감기관 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해충돌'이 있다. 이진숙 의원은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야당은 이 의원이 과거 재직 시절 결정한 사안들이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발단은 당일 오전의 질의 과정이었다. 이 의원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과거 방통위 2인 체제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본인이 관여했던 업무에 대해 신문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야당은 이를 명백한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즉시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다.
피감사 대상인 행위의 당사자가 자신을 감사하게 되는 모든 심의와 의결의 감사에 한 마디도 하지 말라는 것은 신종 입막음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결국 국정감사 도중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이 진행됐다.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제척 안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결정을 다수의 횡포이자 표적 제척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진숙 의원은 입법부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측은 이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의 불법 조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도 폈다.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고, 제척안 의결 직후 국정감사가 정회되면서 과방위 국감은 파행을 빚었다.

제척이 의결된 것은 단순한 하루의 일이 아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의원은 당일 방미통위 국감은 물론, 향후 예정된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등 방송 관련 기관 감사와 종합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와 감사가 제한된다.
당사자가 제척 안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갈등은 국감장을 넘어 헌법재판소와 본회의장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이해충돌 방지라는 명분과 다수당의 횡포라는 반발이 팽팽히 맞선 이번 사안은, 향후 국회 운영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방송 정책의 핵심 인물이었던 의원이 자신의 과거 결정에 대해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이 어떻게 귀결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