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딸의 교수 임용 의혹과 경찰의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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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으로 넘어갔다. 인천경찰청은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5년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 유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2025년 2학기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채용될 때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질적 심사 점수는 낮았지만 양적 심사와 경력 부분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2위로 통과한 점이 의심을 샀다.
4차례의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초 고발된 인원 23명 중 22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구분 | 내용 |
|---|---|
| 송치 대상자 | 유승민 전 의원, 이인재 총장 등 4명 |
| 적용 혐의 |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
| 불송치 인원 | 고발된 나머지 참고인 및 피고발인 22명 |
이인재 총장과 심사 관계자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정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특혜 채용의 수혜자로 지목된 딸 유담 씨는 정식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서면 조사만 진행했다. 조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했거나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유 전 의원에게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먼저 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질문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