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징역 9년 선고와 전광훈 목사 재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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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1심보다 형량을 대폭 줄였다. 하루아침에 16년이나 형량이 줄어든 셈이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유죄와 무죄를 가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핵심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그리고 그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은 유죄로 보았다.
포고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 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 대기를 지시한 행위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검찰 인력 파견을 검토한 지시는 원론적인 차원의 지시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전광훈 목사는 현재 서로 다른 성격의 재판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이미 2심 판결이 난 코로나19 관련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사건이다.
| 사건 구분 | 코로나19 집회 주도 혐의 |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혐의 |
|---|---|---|
| 재판 단계 | 2심 선고 완료 | 1심 진행 중 |
| 주요 내용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유죄 |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
| 판결/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 검찰 징역 5년 구형 |
코로나19 관련 재판에서 전 목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무죄가 나왔다. 반면 서부지법 사건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이 발단이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지자들을 선동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치주의를 부정한 중대 범죄라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 측은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를 예고했고,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특검 역시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팽팽한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