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명품백 1심 무죄, 배우자만 벌금형 선고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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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부부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남편인 김기현 의원은 무죄를 받았지만, 배우자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사안인데 왜 부부에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특검은 당대표 본인과 상의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것이 납득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배우자 이아무개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는 직무 관련성 때문이다. 재판부는 여당 당대표 선출에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하여 명품백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직 생활 중 청렴성을 요구받는 대통령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다.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자신들을 지원해 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짜리 로저비 클러치 가방을 건넸다는 혐의다. 김건희 씨는 지난 8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가방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문제의 로저비 가방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관저에서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선물하는 것이 납득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인 민주당과 혁신당 등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혼자 처리했다는 궤변을 사법부가 받아준 꼴이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었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고, 배우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일 뿐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해 왔다. 김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은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2심에서는 부부 간 공모 여부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